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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계약의 흐름

HOW TO RENTAL AN APARTMENT

집구하기는 불안이 따라오는 법입니다.집구하기부터계약,입주하기까지의 순서를 파악하고,마음편한 집구하기를 시작합시다.

RENTAL CONDITIONS

집구하기는 먼저희망조건과 자신의 예산을 정리해서,어떤 물건을 찾고 싶은 지,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무엇인 지등을 좁혀서 시작합시다.그러나,너무 조건이 많으면 ,원하는 집을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 통학,출근에 걸리는 시간
  • 예산 (집세 · 초기 비용)
  • 주변 환경 (상업 시설이나 병원의 유무 · 치안)
  • 근처의 역,버스정류장
  • 집의 크기
  • 낡은 집인 지 새 집인 지
  • 집의 설비
  • 햇볕이 잘 드는 집인지 등

RESEARCH

희망하는 조건이 어느정도 정해지면 희망하는 지역의 평균집세를 알아봅시다.평균집세는 지역마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인터넷,주택정보지,부동산회사에 직접가서,계약정보를 확인하면,각 지역의 금액이나,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모은 정보를 중심으로 자신의 희망하는 조건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3항목정도로 좁혀봅시다.

CONTACT

원하는 집의 정보를 발견하면,전화나 메일,홈페이지의 문의사항란에 관리하고있는 부동산회사에 문의를 해 봅시다.원하는 조건을 기본으로 다른 집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VISIT THE HOUSING

원하는 집을 발견했으면 실제로 보러 갑니다.건물의 외견이나 집안,설비등을 보고,인터켓상이나 정보지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실제로 확인해 봅시다.햇빛이 잘드는 지나,주변환경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PPLICATION

임대할 집이 정해지면 부동산회사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입주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중요사항설명을 들읍시다.부동산회사에따라서는 신청금으로 집세1개월분의 경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중요사항 설명서는 임대할 집의 상세한 계약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는 점에 관해서는 질문을 하고,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입주신청서는 입주자의 입주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가 아닙니다.
따라서,입주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라도 입주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출하기 전에 그 점을 부동산회사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취소는 부동산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되므로 신청을 절대로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당일,도장,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등),입주신청서(집세1개월분)을 준비하시면 신청이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SCREENING

기입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입주심사,집주인 허가가 진행됩니다.
입주조사,집주인허가는 2.3일 정도 걸립니다.

집주인은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를 기준으로 희망자의 입주를 허가할 지 결정합니다.이것이 입주심사입니다.입주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일주일정도 입니다.이 입주심사에서 집주인이 입주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이란?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입주신청서를 제출할 때,수천엔에서집세1개월분정도의 금액을 부동산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금액을(맡기는 돈,신청증거금,신청금)이라고 부릅니다.
금액을 맡겨도 빌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않으며,계약우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님을 주의 하십시오.보증금을 냈어도 집주인의허가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보증금은 반환됩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보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SCREENING

신청한 집이나 관리회사에 따라서 입주시,여러가지 써비스가 있습니다.
이사비용할인이 되는 이사전문회사를 소개해 준다거나,정수기필터의 정기구입으로 2개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필터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신청한 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서 유익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CONTRACT

계약서류를 확인한 후에 필요사항을 기입해서 계약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시면 질문하시고,설명을 들으세요.의문이나 불안이 생기지않도록 한 후에 도장을 찍도록합시다.
지정한 기일까지는 계약금을 지불하고,계약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으면 계약완료입니다.

계약까지 준비할 서류

  • 입주하는 사람의 주민 표
  • 입주할 사람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보증인의 인감 증명서
  • 보증인의 보증서(보증서,보증계약서,연대보증계약서,보증인인수승낙서,등 여러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 금액(보증금,사례금,중개수수료,집세,손해보험료등)

상기는 일부예를 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까지자신이준비하지않으면 안되는
서류가 무엇인 지
사전에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